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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대상 최신정보

스마트냉동 2023. 3.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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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도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되는 금액도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안 그래도 요즘 물가 상승이 장난 없죠.

 


근로장려금 제도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직장인이신 분들,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전부 다 오르는 세상인데 이러한 혜택 놓치면 안 되겠죠.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라든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들도 그리고 은퇴하신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여 새로운 소득이 생긴 분들이나 퇴사나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 근로 및 정부 일자리에 조금씩이라도 참여했던 분들이나 단, 하루라도 알바를 했던 분들 등 2022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영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을 적용하므로 도매업을 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이 20% 적용이 되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2023년 근로장려금 새로운 변화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거 놓치시면 정말 아깝므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다 보니 근로 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난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같은 세법들이 올해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돼요. 재산 요건으로는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소득 기준 (가구별 세전 연 소득)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인데요.

1. 단독가구 연 소득 : 2,200만 원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에 해당돼요.

2. 홑벌이 가구 연 소득 : 3,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해요.

3. 맞벌이 가구 연 소득 :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근로 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하여 가구별로 10%가 인상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10만 원이 인상되어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금액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에 신청은 대상자가 되지 않고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해요. 대신에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률을 한 번 보시면은 아래와 같아요.

※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시면 돼요.


신청 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시게 되면 6월에 2022년 근로 장려금이 100%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을 거에요.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해요.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 지급액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돼요.

종교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 제외하고 반기 신청을 하게되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거에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2. QR코드 신청

3. 전화 신청 (ARS 1544.9944)

본인인증만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제일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몇월 몇일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월에 지급하겠다라는 발표는 해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억하는 공식은 쉽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달에 3-4개월을 더해보면 됩니다. 3월은 6월, 5월은 8-9월, 9월은 12월입니다. 경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지급일은 대부분 말일에 지급되니 이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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