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다녀온 내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해요.
신청하는 방법과 환급금과 연관한 정확한 정보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다른 정보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돼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질병, 부상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급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해요. 아래에 글을 잘 참고 하셔서 반드시 조회 후 환급받으시기 바래요
근무 혹은 병의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보다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 대상자로 해당되며
이중납부, 관리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휴직자 착오관리로 인한 과오납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면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래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정책은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으로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보험료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소급 상실이나 보험료의 소금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우 혹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 기관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요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총 건, 총액이 조회돼요. 이력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환급받을 계좌입력 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인데요. 환급금이 소멸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환급금 신청후 민원 처리 기간은 2일~7일 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아야 할 이력이 있어야 할데데 없거나 환급금액이 부족한 경우 혹은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을 금액이 조회된 이력이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 민원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돼요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경우 국민건강보험(1577-100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건강보험 신청 시 주의사황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요
-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하는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밖에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진료받은 자의 위임자과 신분증을 첨부해 각 지역 지사로 제출하시면 돼요
※ 우편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발송된 우편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방문접소 또는 전화,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신청사만 작성해서 접수하게되면 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