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재난지원금 신청
추석 전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석 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다른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재난지원금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재난지원금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강원도 재난지원금
강릉시 | 고성군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원주시 | 인제군 | 정선군 | 철원군 |
춘천시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
충청도 재난지원금
계룡시 | 공주시 | 괴산군 | 금산군 |
논산시 | 단양군 | 당진시 | 보령시 |
보은군 | 부여군 | 서산시 | 서천군 |
아산시 | 영동군 | 예산군 | 옥천군 |
음성군 | 제천시 | 증평군 | 진천군 |
천안시 | 청양군 | 청주시 | 충주시 |
태안군 | 홍성군 |
전라도 재난지원금
강진군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광양시 | 구례군 | 군산시 | 김제시 |
나주시 | 남원시 | 담양군 | 목포시 |
무안군 | 무주군 | 보성군 | 부안군 |
순창군 | 순천시 | 신안군 | 여수시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장흥군 | 전주시 | 정읍시 | 진도군 |
진안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
경상도 재난지원금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 | 고성군 | 구미시 | 군위군 |
김천시 | 김해시 | 남해군 | 문경시 |
밀양시 | 봉화군 | 사천시 | 산청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양산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천군 | 울릉군 | 울진군 | 의령군 |
의성군 | 진주시 | 창녕군 | 창원시 |
청도군 | 청송군 | 칠곡군 | 통영시 |
포항시 | 하동군 | 함안군 | 합천군 |
서울시 재난지원금
[서울시 강서구]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명절 위문금을 지급
지급금액 : 가구당 연 2회 추석과 설날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
[서울시 구로구]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 유공자
지급금액 : 추석 설 명절 지급, 지급 금액은 2만 원으로 연 2회 한 가구당 지원
[서울시 영등포구]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기초 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지급금액 : 한 가구당 4만 원씩 연 2회 설날과 추석 각각 4만 원씩으로 1년 총 8만 원
[서울시 양천구]
지원대상 : 양천구 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며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급금액 : 세대당 연 2회 설 추석 위문금 3만 원을 계좌로 입금
[서울시 서대문구]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가구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 원 지급
[서울시 강남구]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지급금액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 원 시비 3만 원, 구비 3만 원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5만 원으로 한 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하여만 지급
[서울시 성동구]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지원금액 : 지원 금액은 가구당 2만 원으로 시비 3만 원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