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이후 양성이 나오면 PCR을 통해 한번 더 검사소에서 테스트를 받게 돼요.하루 뒤 확진이 나오면 확진자 인데요. 7일간 자가격리하게되며, 통지서 확인 후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줘요. 코로나의 경우 건강보험 실비보험 등과는 다르기에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
현재 코로나 지원금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격리 해제 후 생활비 신청에 대해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해요. 비대면인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 또는 본인 계좌로 제한 해요.
어떤 지원금일까요?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보험 대출연관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며 백신접종률이 올라가 증상이 크지 않기에, 위중증 환자 위주로 병원 격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자택에서 치료하는 상황 인데요.(약도 지급해줘요. 보험은 불가)
지원금액 및 대상 조건
최근 지원안이 수정이 되었어요. 확진 시 7일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코로나 지원금 대상으로는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 확진기간은 7일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에 미출근 기간 7일 급여를 제공해준다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무급으로 회사를 휴직한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해요. 1인은 14일 기준 488,0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000원 5인 1,541,600원이며 / 2를 하시면 현재 자택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분들의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자영업자(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1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되었어요. 격리기간동안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서류인 (1)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입원치료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3) 사용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원천징수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직원들 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서포트 해주실 수 있어요.
신청 및 방법
마지막으로, 아마 자가격리가 끝났다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거에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에서 가능해요.